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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재판 중 사기죄로 재고소 가능성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현재 사기미수로 1심 재판이 끝났고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건물 임대인으로 건물 몇 채가 경매로 넘어갔고 가장임차인들을 만들었고
진성임차인으로 배당금이 0원인 제가 배당이의를 하고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저의 배당이의로 인해 편취를 못해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로 기소가 되었고
1심 재판 후 현재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집행유예이고 당연히 모두 항소를 했네요.
제가 피해입은 건물을 제외한 다른 건물의 임차인 중 가장임차인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
고발을 하였는데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배당이의하고 형사고소 했던 사람 중 불송치 된 사람이 있어 불송치이의신청을 하였고 기각되어 항고장 제출과 함께 항고이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재수사 명령이 떨어져서 검사가 수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임대인이 사기미수와 경매방해로 재판중이긴 한데
위 두 사람은 이 임대인과 당연히 공모해서 이미 배당금을 받아 편취를 하였는데
이 사항을 증거로 사기죄로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미수와 사기죄는 엄연히 틀린 데 제 생각에 저는 가능할 거 같거든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 두 사람의 기소여부가 확정되면 그 때 고소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