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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가주택 동업계약서 비율 궁금합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아버지가 올초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사시는 상가주택을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료는 어머님이 기존대로 생활비와 각종 세금 용도로 쓰시게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번호를 어머니 앞으로 할 수도 있을까요? 세무소에서 동업계약서를 써오라는데 상속합의서대로 비율을 꼭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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