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받는 동안 취미로 쓴 소설에서 인세 소득 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예전에 쓴 웹소설에서 인세가 몇만 원 들어왔거든요 ;; 이런 소량의 소득도 실업 급여 받는 중에 소득 발생으로 신고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모든 소득은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 창업, 프리랜서 활동, 인세·원고료·수수료 등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수급자격 신청지(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국세청 소득 자료와 대조되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배액 환수 및 형사 처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회차 보고 시 '소득 발생 여부' 항목에 체크하시고, 발생한 소득 금액과 발생 일자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소액 인세의 경우 해당 날짜의 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일할 감액되거나 유예될 뿐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솔직하게 신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