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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재산 별산제 라는데 배우자 의 채무를 대신 변제 할 의무가 없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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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부부는 재산 별산제 라는데 배우자 의 채무를 대신 변제 할 의무가 없나요?
남편 빚 때문에 저희 집 가구에 압류 들어올까봐 걱정돼요 ㅠ 부부 사이라도 재산은 별산제 라서 배우자 채무를 제가 대신 변제 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거 맞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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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상 부부는 원칙적으로 재산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으며, 남편의 채무로 인해 아내분의 가구에 압류가 들어오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생활(생활비나 주거비 등)을 위해 사용된 ‘일상가사채무’로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함께 갚아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내분의 지분이 섞여 있거나 압류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면 법원에서 유체동산 압류 시 배우자의 물건임을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남편의 채무가 개인적인 용도인지 공동의 생활비인지 명확히 구분해 두시고, 압류 예고 시에는 가구 전체가 아닌 남편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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