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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피고인데 원고가 구석명 신청서 냈다고 하네요 ;; 어떻게 확인 하고 대응하죠?

등록일 | 2026-06-18
민사 소송 피고인데 원고가 구석명 신청서 냈다고 하네요 ;; 어떻게 확인 하고 대응하죠?
제가 피고 신분인데 원고 쪽에서 구석명 신청서 라는 걸 제출했대요 ;; 정확히 어떤 내용을 밝히라는 건지 확인 하려면 전자소송 사이트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요? 그리고 꼭 답변해야 하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원고가 제출한 '구석명(求釋明) 신청서'는 소송 상대방이 재판장에게 "피고의 주장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 대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명령해달라"고 서식으로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서류의 구체적인 요구 문건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 소송] -> [소송서류고지/송달문서] 메뉴로 진입하시면 실시간으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원고가 단독으로 낸 신청서 단계에서는 피고가 법적으로 즉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강제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장이 원고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정식 '석명준비명령'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만 재판부 지침 기한 내에 성실히 답변 대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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