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월세집 변기 누수 때문에 수도세가 폭탄 나왔는데 집주인 책임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8-05
월세집 변기 누수 때문에 수도세가 폭탄 나왔는데 집주인 책임 아닌가요?
변기 부속이 고장 나서 물이 계속 샜나 봐요 ㅠ 수도세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나왔는데 이건 수리 안 해준 집주인 책임 이니까 집주인이 내줘야하는 거 맞죠? ㅠ
답변
1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지닙니다.
변기 부속 노후화나 건물 설비 이상 등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 마모 및 하자 때문에 발생한 누수라면 수리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한 수도요금 역시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누수 사실을 알았음에도 집주인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임차인에게도 관리상 의무 위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책임이 일부 물릴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 수도사업소에 누수 공사 영수증 및 증빙 사진을 제출하면 누수로 인해 과다 청구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과 협의 전 누수 감면 신청을 먼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