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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자제 조회 해봤는데 경찰서 이름 있으면 100% 조사받나요?

등록일 | 2026-05-26
SKT 통자제 조회 해봤는데 경찰서 이름 있으면 100% 조사받나요?
불안해서 SKT 통자제 조회 해보니까 특정 경찰서에서 제 정보 가져갔다고 뜨네요 ㅠㅠ 이거 조만간 저한테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 온다는 뜻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SKT 통자제(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 조회 결과 특정 경찰서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100% 내가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니 너무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중고거래 사기나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등을 수사할 때, 피의자가 가입한 카카오톡 단톡방에 같이 있던 인원들이나 특정 유동 아이피 대역을 쓴 가입자 전체의 인적 사항을 단서 확보(필터링) 차원에서 통신사에 일괄 요청해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떳떳하다면 단순 참고인 서치 단계에서 정보만 넘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공일로부터 대략 1~3달 이내에 경찰서로부터 "피의자(또는 참고인)로 진술이 필요하니 출석하라"는 정식 유선 전화를 받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고 방어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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