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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공모전 상금 수령 하면 부정 수급 인가요?

등록일 | 2026-07-31
실업급여 받는 중에 공모전 상금 수령 하면 부정 수급 인가요?
운 좋게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게 됐는데 이거 수령 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걸릴까요? ;; 소득으로 잡혀서 문제가 되는 건지 미리 신고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급여 수령 중 공모전 상금을 받는 것은 쉽게 말해 '일해서 번 월급(근로소득)이 아니라 일회성 상금(기타소득)'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아니며 실업급여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제한하는 소득은 취업이나 자영업처럼 지속적인 근로의 대가로 번 돈입니다. 공모전 당선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구직 활동을 방해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중에 국세청 소득 자료와 고용센터 전산이 대조될 때 소명하라고 연락 오는 번거로움을 피하시려면, 다음 실업인정 날 전산 신청 시 '취업 외 소득' 항목에 "공모전 당선 상금 수령"이라고 사실대로 적어두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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