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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해서 선불 유심 내구제 한 번 했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등록일 | 2026-07-31
급전 필요해서 선불 유심 내구제 한 번 했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넷 광고 보고 선불 유심 개통해서 넘겨주는 내구제를 했습니다 ㅠㅠ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데 초범이어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경찰에서 연락 올까봐 하루하루가 불안해 미치겠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제95조의2에 따라 타인 명의의 회선을 불법 개통·양도·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스팸 문자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포폰/불법 유심 유통을 민생 범죄의 뿌리로 보아 초범이더라도 벌금형(수백만 원 대)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만약 본인 유심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었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통신사 고객센터나 'M-Safer(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해당 선불 유심을 즉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하시고 추가 개통을 차단하세요.

    업체와 나눈 문자에 내구제 피싱 정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보존하시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정직하게 조사에 임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처벌 수위를 최대한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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