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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해서 선불 유심 내구제 한 번 했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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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급전 필요해서 선불 유심 내구제 한 번 했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넷 광고 보고 선불 유심 개통해서 넘겨주는 내구제를 했습니다 ㅠㅠ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데 초범이어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경찰에서 연락 올까봐 하루하루가 불안해 미치겠네요 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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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제95조의2에 따라 타인 명의의 회선을 불법 개통·양도·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스팸 문자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포폰/불법 유심 유통을 민생 범죄의 뿌리로 보아 초범이더라도 벌금형(수백만 원 대)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만약 본인 유심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었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통신사 고객센터나 'M-Safer(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해당 선불 유심을 즉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하시고 추가 개통을 차단하세요.
업체와 나눈 문자에 내구제 피싱 정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보존하시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정직하게 조사에 임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처벌 수위를 최대한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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