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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경우(피해자입장)

등록일 | 2025-10-01
후방 차량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후방차량 운전자분도 앞을 제대로 못보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인정하시고 100:0 과실로 나왔는데요
전방주시태만 사유가 무엇이든 가해자분이 인정을 했다면 형사고발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형사고발이 되는경우가 따로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한 교통사고의 경우 인명 피해 즉 상해 진단서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전방주시태만을 인정하고 과실 비율이 100 대 0으로 나왔더라도, 귀하에게 신체적 상해가 없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고발은 어렵습니다.

    형사고발이 가능한 경우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후방주시태만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진단서가 있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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