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산보험 민사소송 법률비용 청구 가능성 분석
2022년 5월부터 직원횡령(당시는 인지못함)
2022년 7월 재산종합보험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특약 포함) 가입
: 횡령 사실을 모른 채로 가입
2022년 12월 횡령사실 처음인지
2023년 1월 고소장 접수
2024년 7월 형사소송 1심 판결
2024년 8월 형사판결문을 기반으로 민사소송 제기
2025년 1월 민사소송 1심 승소
재산보험 특약중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특별약관에서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
1.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2.손해배상의 경우: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접수한 후 피고인이 부인하여 법정다툼끝에 형사승소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횡령사실을 보험가입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유형의 보험사고의 판례이기는 하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을 보면 "횡령행위시마다 각각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재산보험의 민사소송 법률비용에 대해 청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