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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재물보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에 관한 질문

등록일 | 2025-09-29
스크린 골프연습장입니다.
현재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파트너에 가입해있고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을 이용중 여러가지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게 되었고,
궁금한 사항별로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때,
1. 고객님께서 빈스윙을 하다가 85인치 벽걸이 티비를 파손시켰을때
2. 골프공이 벽을 맞고 튀어 티비가 파손
3. 빈스윙을 하다가 옆사람이 맞아서 다침

모든 경우가 정상인이라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배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물건이 왜 여기 있냐, 시설 즉 사업장 안에서 이뤄진 일이니
난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할때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2번의 경우라면 사업주가 고스라니 티비를 사던가 고치던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이 시설 이용 중 발생한 TV 파손이나 타인 부상 같은 우발적 사고를 일반적으로 보상합니다.
    고의적 행위나 극단적 과실이 아닌 정상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시설주가 배상 책임을 부인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 여부와 한도는 가입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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