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허리디스크 장애인등록

등록일 | 2025-09-29
허리디스크 수술했는데 장애인등록이 가능할까요
3번4번 디스크 수술을 하였고
5번6번 디스크에 척추분리증 전방경사가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했지만 왼쪽허벅지 근육통살짝과
잔여 다리저림 살짝있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허리디스크 수술 후 장애인등록 가능 여부는 장애 등급 기준과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3번·4번 디스크 수술, 5번·6번 척추분리증 전방경사, 약간의 근육통과 다리 저림이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척추 장애는 등급 6~1급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수술 후 경미한 신경증상만 있는 경우 6급 이하 또는 등록 불가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서, MRI·X-ray 등 영상자료를 준비해 장애인등록 심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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