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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금유용 질문입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1,2 층 상가 3~9층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관리비 등은 입주자 대표회장명의의 통장으로 돼어 있으며 관리소장이 관리 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2006년경 건물을 지었던 (주)해중건설로 부터 건물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약34,210,000원을 대표 회장명의의 다른 통장을 만들어 받았읍니다.( 이 통장도 관리소장이 관리) 이런사실을 2014년에 알아서 고소를 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유야무야 지금까지 왔읍니다 ,, 그런데 그때관리소장이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리 소장이 사직을 할거 같은데 그때 사라진 3천여만원을 받기 위해 퇴직금을 가압류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2층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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