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세청 국세상담 관한 질문
복잡한 내용과 애매한 성격의 집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에
관해 복수의 세무사에게 유료로 세무상담을 받았지만 해석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과세대상일거다 등 반반씩 완전히
상반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도 많이 바뀌고 개정되어 누더기처럼 되어버렸다는 복잡한 양도세 관련해서는 세무서마다 공무원마다 유권해석이 달라 매우 혼란스러워 국세청 세무상담도 엄청 많이들 한다는데 답답한 마음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볼까 싶다가도 국세청은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무조건 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 같아 솔직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그렇다고 세법상 비과세인데 과세로 신고할 수도, 과세인데 비과세로 신고할 수도 없어서 답답하네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국민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입장에서 공정한 국세상담을 해주는지 경험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