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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로소득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항 문의

등록일 | 2025-09-25
안녕하세요 80명 규모의 법인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없이 모두 상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급여 산출, 지급 : 매월 1일~말일까지 급여를 익월 10일 지급
원천세 납부 : 지급월 익월 10 납부

현재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통해
상용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 받았습니다.

매월 하는 원천세 신고와는 다르게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반기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신고는 귀속월이 아닌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2~6월 5개월치만 신고하면 되는
건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용직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단위로 제출하며,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신고 기준은 급여 지급일 기준이므로, 1월분 급여를 2월 10일 지급했다면 2월 지급분으로 상반기 신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는 2월~7월 지급분이 포함될 수 있고, 정확한 범위는 지급일과 공휴일 등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면 누락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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