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사건을 형사고소 하면서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 2가지 죄명으로 형사처벌이 있는데,
공무원이 감사실에 허위신고도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형사고소 추가 가능한지요?
현재 형사고소중이면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 위반여부 확인요청 하면 되는지요?
답변 1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경범죄 거짓신고는 그런 목적 없이 수사기관 등에 허위 신고를 할 때 적용됩니다.
두 죄는 성립 요건이 다르며, 무고죄가 더 중한 범죄이므로 경범죄 거짓신고를 추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고죄로 고소 중이시라면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