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성공보수제를 제안하셨어요.
기본 착수금은 적게 받고 승소하면 성공보수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성공보수 비율이나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일부 승소하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 금액의 10~2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청구해서 전부 이기시면 1000~2000만원 정도 추가로 내시는 거고요.
일부 승소하시면 그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000만원만 받으시면 500~1000만원 정도요.
계약서 작성할 때 명확하게 비율 정하시고, 일부 승소 시 계산 방법도 미리 정해두세요. 그리고 상한선 정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승소 금액 너무 크게 나오면 성공보수도 엄청나게 나올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