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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팔 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요ㅠ

등록일 | 2025-12-24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는데 팔아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이 일반 양도세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절세 방법이나 비과세 혜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세무사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주택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샀던 가격 아니고요.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보유기간 합산됩니다. 부모님이 10년 보유하고 본인이 2년 보유하면 12년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 같은 것도 적용될 수 있고요.
    절세 방법은 보유기간 늘리거나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것도 적용되고요.
    상속주택 양도는 케이스마다 계산이 다르니까 세무사 상담 받아서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양도 전에 미리 세금 예상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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