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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교도소 영치금 압류에 성공 했는데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31
가해자 교도소 영치금 압류에 성공 했는데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 승소 후 가해자 영치금을 압류 하는데 성공 했습니다! 근데 영치금 액수가 적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 실제로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가해자의 영치금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성공하셨더라도, 실제 본인 통장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 영치금 잔액이 법정 압류금지 최저금액(185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상 가해자(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영치금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치금 총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로 집행하여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있다면 초과분에 대해 즉시 추심이 가능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교도소(제3채무자)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면, '추심금 지급청구서'와 판결문, 본인 통장 사본을 작성하여 해당 교도소(또는 수용시설) 서무과/재무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서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정산 절차를 거쳐 보통 1주에서 3주 이내에 지정하신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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