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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못 들어오게 집 비밀번호 변경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등록일 | 2026-06-15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못 들어오게 집 비밀번호 변경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남편이랑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 남편이 자꾸 허락 없이 집에 들이닥쳐서 무서운데 집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변경 해도 되는 건지 .. 혹시 주거침입 방제나 이런 걸로 제가 불리해질까봐 걱정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별거 상태라 할지라도, 부부가 과거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택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남편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나 주거침입죄, 또는 문을 부수는 과정에서 재물손괴 분쟁 등 사법 처벌 리스크가 대단히 높습니다.

    법원의 최종 이혼 확정 판결이나 명확한 재산분할 조항 정산이 끝날 때까지는 해당 주거지가 양가 배우자 모두에게 정당한 거주 권리와 점유권이 인정되는 '공동 주거 공간'으로 법적 해석이 내려지기 때문이고요.
    만약 남편이 변경된 비번을 풀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개방하더라도 공동 소유물의 권리를 주장하면 형사 처벌이 어려우며, 오히려 사적으로 문을 잠근 본인의 행위가 가사 재판에서 배우자를 부당하게 내쫓은 '동거 의무 위반(악의의 유기)' 조항으로 묶여 이혼 소송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단 가택 방문이나 폭언이 두렵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사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가사 법원에 즉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임시 주거 분리 사전처분'을 접수하셔서 법원의 명령서를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출입을 차단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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