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고로 팔 요골 골절 진단 8주 나왔는데 합의금 산정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9-15
사고로 팔 요골 골절 진단 8주 나왔는데 합의금 산정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팔 요골 이 골절 되는 바람에 진단 8주가 나왔습니다 ㅠㅠ 입원도 한참 해야 할 것 같은데 보험사랑 합의금 산정 할 때 위자료랑 휴업손해액을 얼마나 불러야 적당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 조언 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팔 요골 골절 진단 8주 사안이라면 치료비와 별도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및 후유장해 평가액을 합산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산정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골 골절은 8주의 중상해에 해당하여 입원 기간 발생한 실제 소득 감소분(휴업손해 85%)과 수술 여부 및 핀 고정·제거 등에 따른 향후 치료비, 그리고 추후 관절 운동 제한에 따른 후유장해(맥브라이드 장해율) 반영 여부가 전체 합의금 액수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하게 조기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8주 이상 충분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마치신 후, 주치 의사로부터 수술 경과 및 후유장해 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사에 휴업손해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정식 합의안을 제시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