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했다가 바로 그만두면 재실업 신고해서 수급 자격 유지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알바를 시작해서 신고했는데 며칠 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ㅠ 다시 고용센터 가서 재실업 신고를 하면 예전에 받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이 그대로 유지 돼서 남은 기간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며칠 만에 그만둔 경우라도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마치면 남은 실업급여를 그대로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초에 인정받은 전체 수급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미지급된 잔여 일수에 대해 권리를 계속 보장해 주기 때문이고요.
알바나 취업으로 인해 잠시 지급이 정지되었던 상태를 재실업 신고를 통해 다시 실업 상태로 전환하여 복구시키는 원리입니다.
다만 반드시 새로 취업했던 곳의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하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기존 수급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잔여 일수를 모두 소진하셔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