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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망 법 제 70조 위반으로 명예훼손이면 징역까지 살 수도 있나요?

등록일 | 2026-04-24
정보 통신망 법 제 70조 위반으로 명예훼손이면 징역까지 살 수도 있나요?
인터넷에 글 올렸다가 정보 통신망 법 제 70조 (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벌금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검사가 징역 형을 구형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건지 무섭습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네,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법적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인터넷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고요. 초범이고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가 크거나 반복적인 악플이라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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