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차용증만으로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공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효력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차용증을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증거도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변호사 상담받아서 확인해봐야 할까요?
답변 1
차용증은 공증이 없어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통장 입금 내역, 문자·카톡, 증인 진술 등 추가 증거가 있으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소송 진행과 증거 제출, 승소 전략은 전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