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단기 알바 몇 달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이 되나요? 쿠팡 센터에서 단기로 알바를 6개월정도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이 되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계약 만료여야 하나요? ;;
답변 1
쿠팡 단기 알바(일용직)를 6개월간 하셨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여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최종 퇴사 사유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이나 계약 기간 종료 등 등 떠밀려 그만둔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 일용직만의 특수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일을 쉬기 시작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이고, 전체 6개월 재직 기간 중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기준(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아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려 있으니 고용센터에 본인의 월별 근무 일수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