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받을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 관계가 복잡해서 헷갈려요

등록일 | 2026-02-05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헷갈려요. 법정상속인 순위나 상속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양자나 혼외자식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상속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상속 자격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확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받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자격은 법정상속인 순위로 정해집니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입니다

    양자나 혼외자식도 상속받습니다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갑니다

    분쟁 생기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