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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단기 임상 실험 알바 참여해도 수급 인정되나요?

등록일 | 2026-06-12
실업급여 받는 중에 단기 임상 실험 알바 참여해도 수급 인정되나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2박 3일짜리 임상 실험에 참여할까 합니다 ;; 이것도 근로로 봐서 실업급여 수급 이 중단되거나 신고 대상이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기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과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상시험 보상금은 일반적인 노동 소득은 아니지만 수급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수입은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국세청 전산에 해당 기관의 지급 내역이 등록되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되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가 환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직하게 서류를 전송하고 담당 상담원에게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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