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 법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세제 혜택이나 지원 제도도 다른가요?
설립 비용이나 기간은 어느 정도 들고,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설립 후 운영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답변 1
비영리법인은 영리 목적 없이 공익사업 하는 법인입니다.
설립 요건은 목적사업(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기본재산, 정관, 사원 등입니다. 주무관청 허가받아야 설립됩니다.
일반 법인과 차이는 수익사업 제한, 잔여재산 귀속(해산 시 국가·지자체 등), 세제 혜택(법인세·재산세 감면) 등입니다.
절차는 정관 작성 → 발기인 총회 → 주무관청 허가 → 등기 순서입니다. 주무관청은 사업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설립 비용은 등기 비용 정도(30~50만 원)인데 법무사 통해서하면 100~200만 원 추가됩니다. 기간은 보통 2~3개월 걸립니다.
운영 시 주의할 점은 수익사업 비율 제한, 회계 투명성, 주무관청 감독 준수 등입니다. 설립 전에 법무사나 회계사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