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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분할등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 공동명의 부동산 정리하고 싶어서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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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하고 싶어요. 공유지분 분할등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나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모든 공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법무사 도움받아야 하는지, 분할 방법은 어떻게 정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절차가 복잡할까봐 걱정이에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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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분할은 협의 분할이나 재판상 분할로 합니다.
협의 분할은 모든 공유자 동의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재판상 분할은 합의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분할 협의서, 등기신청서, 등기부등본, 분할 측량도 같은 겁니다.
비용은 법무사 수임료랑 등록세 포함해서 100~300만 원 정도입니다.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확실합니다. 측량이랑 등기 절차 복잡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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