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인 줄 모르고 중고나라에서 인강 단순 구매 한 것도 처벌 받나요? ? 공무원 인강을 공유받거나 중고로 단순 구매해서 봤는데 저작권법 위반이라네요 ;; 판매자 말고 저처럼 산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지 무섭습니다 ㅠㅠ
답변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복제된 강의임을 모르고 단순히 중고로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수강한 구매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단순 구매·시청 행위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불법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여 이익을 챙긴 사람에게만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불법 복제물 유포를 도왔거나 재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 구매자 입장에 불과하다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혹시나 판매자 단속 과정에서 연락을 받게 되더라도, 불법 복제물인지 모르고 구매하여 개인이 수강만 했다는 사실을 진솔하게 설명하시면 법적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