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잘못 들어서 실수로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무단침입으로 신고당했어요.
무단침입죄 벌금 기준이나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초범이고 실제 피해도 없었는데 어느 정도 처벌받을까요?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변호사 도움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서요ㅠ
답변 1
양육비는 아이 성년 될 때까지 계속 받으시는 거니까 너무 적게 합의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NO : 19519
불문경고가 뭔가요? 경찰 조사 후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불문경고 처분 받으시고 뭔지 몰라서 불안하시죠. 좋은 소식입니다!
불문경고는 "더 이상 처벌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경미한 사건이라서 훈방 조치한 거고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전과 기록 안 남고요, 나중에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다른 처분이랑 차이는,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 처분인데 불문경고는 경찰 단계 종결입니다. 검찰로 안 넘어간 거라서 더 좋은 결과고요.
불복할 필요도 없고요, 변호사 상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심히 생활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되신 거니까 안심하세요!
NO : 19195
무단침입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수로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신고당했어요
실수로 들어가신 건데 신고당하시니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무단침입죄는 주거침입죄라고 하는데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고의 없으셨고 실제 피해도 없으시면 처벌 가벼울 겁니다. 초범이시면 벌금 50~100만원 정도 나오거나 불기소 처분 받으실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