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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받는 출소 지원금 신청 자격 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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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교도소 출소 후 받는 출소 지원금 신청 자격 이 어떻게 되나요?
아는 형님이 곧 출소인데 출소 지원금 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 모든 수용자가 다 받는 건지 아니면 특정 신청 자격 이 갖춰져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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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시 국가가 주는 영업 지원이나 정착금 형태의 출소 지원금은 모든 수용자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이나 갱생 의지가 있는 특정 대상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착 지원 제도는 재범을 방지하고 자립을 돕는 취지라,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무연고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성이 입증된 인원을 우선 선발하기 때문인데요.
출소 전 소장이나 교도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긴급 원호비나 숙식 제공, 취업 성공 패키지 연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용자들은 출소 당일 본인이 교도소 안에서 작업해 모은 '작업 장려금(영치금)'만 정산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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