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심해지신 아버지의 법정후견인 신청을 고려하고 있어요.
법정후견인 신청 요건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법원에서 어떤 심사를 하는지, 필요한 서류나 의료진단서는 뭔지도 알고 싶어요.
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도 궁금해요.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답변 1
법정후견인 신청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청구 가능하고요.신청 요건은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입니다.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 없으면 해당되고요.필요한 서류는 후견개시심판 청구서 의사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법원에서 정신감정 명령 내리면 감정 받아야 하고요.가족이 후견인 될 수 있는데 법원이 적합성 심사합니다. 후견인 되면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 대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결정은 법원 허가 받아야 합니다.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정도인데 정신감정 받으면 감정료 추가됩니다. 절차 복잡하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