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중에 상대방을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해서 폭행치상죄로 고소당했어요.
폭행치상죄의 성립요건이나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단순 폭행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급해요....
고의로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닌데도 치상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답변 1
폭행치상죄는 폭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고의로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어도 성립됩니다. 처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치상이 붙으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합의하시면 양형에 참작되고,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으실 가능성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