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해서 2주 진단서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해요.
상해 2주 정도면 합의금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해요....
치료비 외에 위자료나 휴업손해 같은 것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이나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도 알고 싶어요.
변호사 상담받고 합의금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상해 2주면 합의금은 수백만 원대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 + 위자료가 기본이고, 휴업손해도 상황 따라 가능합니다. 합의서는 “민형사상 이의 없다” 문구 꼭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