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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사기 고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p2p플랫폼 이용하다가 제돈을 못받아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a b c 별로 구매할수있는데 a b c별로 금액도 다르며 구매한금액에 몇퍼센트 수익이 붙어서 이익을 챙기는시스템입니다 근데 구매한금액이 300정도되는데 이걸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플랫폼대표라는사람이 언제지급하겠다했는데 그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관할경찰서에 고소 했고 사이버팀에서 사건을 다룬다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계좌확인?조회?예정이라던데 합의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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