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부동산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세금이 궁금해요.
직계존속 증여세 공제 한도나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한도가 다른가요?
증여 시기나 방법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질까요?
세무사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직계존속한테 증여받으면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면 2천만원까지만 공제되고요.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10년마다 공제 한도 리셋되니까 나눠서 받으면 절세 가능합니다.
증여 시기는 부동산 가격 오르기 전에 받는 게 유리합니다. 평가액 기준으로 세금 나오거든요.
세무사 상담받아서 절세 방법 찾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