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어요.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급해요....
노동청에서 발급해주는 건가요?
확인서 발급받은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강제집행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노무사나 변호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답변 1
체불임금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습니다
절차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임금체불 진정 접수
노동청 조사 진행
체불 사실 확인 시 확인서 발급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노동청에서 조사해서 체불 사실 확인되면
체불임금확인서 발급해줍니다
확인서 받은 후에는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정부 지원금 신청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이런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