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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12주 상해인데 합의금 보통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6-12
교통사고 전치 12주 상해인데 합의금 보통 얼마인가요?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전치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ㅜ 상해 정도가 심해서 수술도 했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말고 보통 이 정도면 형사까지 포함해서 어느정도 받는 게 적당한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전치 12주에 달하는 중상해 사고는 부상 부위에 평생 남을 장해 유무(후유장해 수치)와 본인의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만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도 크게 요동칩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이 '12대 중과실'인지 일반 과실인지에 따라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2주 진단은 통상 뼈가 심하게 골절되어 수술을 동반하는 중상해 사안이므로 입원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실제 '휴업손해'와 퇴원 후 노동 능력이 상실된 만큼 보상하는 '상실수익액'이 전체 합의금의 핵심 골자를 이루기 때문이고요.
    만약 사고 원인이 상대방의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기인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이와는 완전히 별개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가해자 개인과의 형사합의금(보통 진단 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으로 계산하여 1,000만 원~3,000만 원 내외)을 추가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초기 단계에서 보험사의 합의 유도에 서둘러 도장을 찍지 마시고 충분한 정밀 치료를 거쳐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여부까지 모두 확인하신 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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