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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갖는 차지권 질문 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1.시골 50평 되는 농지(1종주거지역)를 아버지께서 약 2000년도경 임대차 계약(2026년 12월 계약 만료)하였고,1년 30만원정도 임차료를 받고 계십니다.
2. 임차인은 위 토지를 임차 후 콘크리트 타설 후 컨테이너 2개를 가져다 놓고 가스보관창고로 사용하였으며, 컨테이너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3. 최근 아버지로부터 위 토지에 대해 증여를 받게 되었으며, 셀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알게되었고, 알아보고 차지권 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4. 제 입장에서는 보증금도 없이 1년 임차료 30만원 받느니 임대차계약도 얼마 안남았기에 위 컨테이너에 대해 철거 후 토지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5. 차지권에 의해 임차인이 저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6. 건축물대장을 보니, 작년에 토지임차인이 아닌 다른 제3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토지소유주인 아버지에게 동의 받은 사실 없음)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저에게 차지권 대항력이 상실된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