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에 가입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탈퇴하고 싶어요.
조합원 탈퇴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탈퇴 시 손해나 위약금은 없는지 궁금해요....
조합비나 분담금은 어떻게 정산되는 건가요?
조합에서 탈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야 할까요?
답변 1
규약정관이 기준이고, 일정 시점 지나면 탈퇴 제한되는 경우 많습니다. 분담금 정산 문제도 같이 따라와서 절차가 깔끔하지 않은 편이라, 탈퇴 거부 시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조합 서류 기반으로 확인받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