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절차나 필요한 증거가 어떤 건지, 노동청에 가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임금 체불이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신고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까봐 걱정도 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노무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위반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전화 신고 (국번없이 1350)
필요한 증거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 (문자 카톡 등)
증인 진술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