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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구공판이잡혔습니다 사기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23년말 금액은 다 변제했지만 금액대 7천만원, 500만원 따로 시건이진행되어 각각 징역1년 집유2년 사회봉사80시간, 벌금500만원 을받았습니다
이후 사기인정 올해초 1500만원가량 아직 변제를 하지 못했는데 형사사법포탈에서 어제 검사가 구공판으로 신청을 했다고 나오더라구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검사가 구공판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판사가 약식처분을할지..(이건 구공판으로 무조건될것같긴합니다)
2. 집행유예기간이고 구공판으로 날짜가 잡히면 선고일이아니더라고 구공판에서 구속이 될수있는지 (혐의는 모두인정입니다)
3. 변제는 이전부터 하고있었지만 빠른시일내에 전부 변제를 못할텐데 구공판에서 벌금은 안나오고 실형으로 나올확률이 높을지
이렇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