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하려고 하니,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판결정본에는 그런건 없습니다.
판결정보 이후에
피고의 항소기간 2주가 지나야 그 판결정본의 다음 서류가 발급되고 거기에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있나요?
답변 1
맞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명시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집행권원은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뒤 발급됩니다.
즉, 피고의 항소기간 2주가 지나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있는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