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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청구권이 뭔가요?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해서 고민이에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해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어요.
임대차 갱신청구권의 조건이나 행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뭔지 궁급해요....
갱신 시 임대료는 얼마나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법적 강제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