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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청구권이 뭔가요?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해서 고민이에요

등록일 | 2025-12-24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해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어요. 임대차 갱신청구권의 조건이나 행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뭔지 궁급해요.... 갱신 시 임대료는 얼마나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법적 강제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해도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됩니다.
    근데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려고 하거나, 가까운 친족이 살 예정이면 가능하고요. 재건축이나 철거 예정이어도 거부 사유 됩니다.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 밀렸거나 계약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10%, 20% 올리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고요. 5%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보내서 의사 명확히 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조치 취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은 법적 강제력 있으니 집주인이 함부로 못 내보냅니다.
    복잡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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