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증여세 신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증여세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궁금해요....
세무사 수수료는 어느 정도 하는지,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절세 방법이나 공제 혜택도 상담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세무사를 찾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실수하지 않게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답변 1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증여받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연 10.95% 나옵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증여재산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증여면 50~200만 원 선입니다.
혼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할 수 있고요. 다만 복잡하거나 금액 크면 세무사 맡기는 게 안전합니다.
절세 방법은 10년 공제 한도 활용, 증여 시기 분산 등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받으면 상황에 맞는 방법 알려줍니다.
세무사는 지인 추천받거나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 곳 상담받아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