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병원 치료비가 다 포함되어 보전 되는 건가요? ? 사고 나서 합의 중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이 너무 적네요 ;; 제가낸 치료비도 다 보전 이 안되는 금액 같은데 .. 원래 합의금 이랑 치료비는 별도로 계산해서 받는 게 맞는거죠? ? 맞나요? ?
답변 1
사비로 직접 내신 병원 치료비는 쉽게 말해 '사고로 인해 실제로 나간 지출이므로 합의금과 별개로 100% 따로 돌려받으셔야 하는 돈'입니다.
치료비는 병원비 환수 개념이고, 합의금은 사고에 따른 위자료나 일하지 못한 손해(휴업손해) 등을 정산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 항목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정산도 없이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한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출해 치료비를 먼저 돌려받은 뒤 정당한 합의금을 재요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