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아서 법인통장 가압류를 고려하고 있어요.
법인통장 가압류 신청 절차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가압류 보증금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개인통장 가압류와 법인통장 가압류의 차이점이나 주의할 점도 알고 싶어요.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답변 1
법인통장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가압류 신청서, 채권 존재 증명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보전의 필요성 소명 자료입니다.
가압류 보증금은 채권액의 10~30% 정도입니다. 법원이 결정하고요.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비용은 인지대(채권액의 0.5%),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합쳐서 수백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통장 가압류와 절차는 비슷한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1주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압류 효력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