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증여계약서 양식이나 작성 요령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궁급해요....
증여 조건이나 세금 부담 조항 같은 것도 명시해야 할까요?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어요.
법무사 도움받는 게 안전할까요?
답변 1
증여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증여계약서 양식'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나 등기소 가셔도 양식 받으실 수 있고요.
들어갈 내용은 증여자(부모님), 수증자(본인) 인적사항, 증여 재산 명시, 증여 시기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증여 조건 있으시면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부양 조건으로 증여한다" 이런 식으로요.
세금 부담 조항도 정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누가 낼 건지요. 보통은 받는 사람이 내는데 계약서에 명시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닌데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증거력 강해지거든요.
부동산 증여면 등기까지 하셔야 완전히 효력 발생합니다. 계약서만 쓰고 등기 안 하시면 소유권 안 넘어와요.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하니까 세무사 상담도 함께 받으세요.